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4. 피고를 상대로 2010. 11. 8.부터 2012. 2. 13.까지의 근무에 따른 미지급 임금 5,202,060원 상당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제1심법원은 2012. 6. 11. 및 2012. 8. 6.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2. 8. 30.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2012. 9. 14.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2012. 10. 9. 변론을 종결하여 2012. 10. 30.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2012. 11.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자 2013. 1. 24. 피고를 상대로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명384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4. 재산명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은 2013. 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위 법원은 2013. 3. 5.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3. 3. 8. 이를 수령한 후 2013. 3. 18.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5) 피고는 2013. 3. 19.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정명361호로 감치재판개시결정을 받고, 2013. 4. 22.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날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 6) 피고는 2020. 2. 28.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0. 3.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2013. 2. 7.경 혹은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