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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8노3167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중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장례식장 바깥에 주차된 동창 소유 차량 가까이에 이르러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차 조수석 쪽 휀더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머리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장기간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신체 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이나 차량 휀더 부분과 같은 단단한 주변 물체에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되면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와 같은 결과가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차량 조수석 쪽 휀더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감압성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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