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0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거인(형/누이) AC이 2017. 11. 9. 공소장부본을, 2017. 12. 21. 피고인소환장을 각 송달받은 후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자,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10. 16.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20. 7. 21. 상속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원심법원은 2020. 8. 26.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나.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이 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