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범죄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및 그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여전히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원심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16행에 걸쳐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8. 16:20경 서울 관악구 B 리빙텔 인근 사거리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판 단 원심이 판시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이유 설시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