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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4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3(2)민,86;공1985.8.1.(757),996]
판시사항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하여 종전토지에 대하여 지분등기를 한 경우, 위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관계

판결요지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등기만은 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하여 종전토지에 대하여 지분등기를 하였다면 그 지분에 기하여 환지예정지의 당해 특정부분을 사용· 수익할 권능을 인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춘천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633평 및 (주소 2 생략) 잡종지 893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춘천시가 1968.12.30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69.1.21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춘천시 제6차 지구환지예정지 45부럭 2롯트 1,190.50평 (이는 1192.50평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사실과 원고는 그 후 1971.12.3 피고에게 환지예정지지정이 되기 이전의 위 종전토지중 1526분의 215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명의로 그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는 위 환지예정지지정효력 발생 이전부터 현재까지 판시 환지예정지의 선내부분 361.5평방미터 지상에 철로(창고지선)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취지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철로점유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의 1, 2(매수내용 조회기안문 및 동 회답)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산하의 소외 국방부는 1971.8.10 원고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잡종지 633평중 180평과 (주소 2 생략) 잡종지 893평중 35평(이는 군이 이미 징발재산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로 보인다)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특정하여 매수하고 1971.12.3 그 등기만은 당시 매수대상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 있어서 편의상 종전 토지에 관하여 그 평수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가 그 스스로 또는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작성한 문서인 을 제4호증의 2, 3(토지임대차계약갱신안내 및 토지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3.6.24 이 사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1,192.50평중 철도부지 171.6평과 군부대점유토지 26.91평을 제외한 나머지 993평을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에게 원고단독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을 제3호증의 1, 2(각 현장사진)의 영상 및 제1심에서 한 현장검증 결과를 모아보면 이 사건 철로는 현재는 오래되어 폐선되었으나 위 매수 당시에는 이미 철로로 부설되어 있는 사실이 엿보이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군의 징발재산의 일부로 사용하여 오던 환지예정지를 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매수당시 매수대상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특정매수 부분도 환지예정지의 일부로서 따로 분필하여 등기할 수 없는 까닭에 등기만은 종전토지에 대한 평수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등기만은 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하여 종전토지에 대하여 지분등기를 하였다면 그 지분에 기하여 환지예정지의 당해특정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능을 인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환지예정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다 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한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환지예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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