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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80093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목록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구시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2년부터 A 주식회사(이하 ‘A’)와 사이에 B수산물도매시장(이하 ‘B시장’)으로 사용되는 구시장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하였고, A은 임차한 구시장 건물을 상인들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B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A은 수차례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오던 중, 시장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경 임대차기간을 2020. 5. 31.까지 연장하되, 원고는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시장 건물 임대차계약’). 다.

피고들은 각 피고별로 구시장 건물 중 [별지 3] 목록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을 변론종결일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만, 소취하된 C, D, E, F,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부분은 제외 위 소취하로 인해 [별지 3] 및 [별지 4] 목록의 ‘피고 순번’란 기재 순번은 [별지 1] 피고들 목록 기재 순번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 피고들과 A 사이의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별지 4] 목록에 기재된 피고들은 각 해당 점포를 전차한 전차인들(이하 ‘전차인인 피고들’)이다.

② 한편 아래 [표1]에 기재된 피고들은 2015. 9.경 [표1]의 ‘전차인’란에 기재된 전차인인 피고들로부터 전대차계약자 명의를 이전받아 A을 상대로 전대차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신청을 한 사람들이고, 아래 [표2]에 기재된 피고들은 2015. 9.경 기존 점포 외에도 [표2]의 ‘전차인’란에 기재된 전차인인 피고들이 사용하던 점포를 추가로 전차한다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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