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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112429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피고별 부동산 목록 ‘부동산 표시’란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M시장(이하 ‘M시장’이라 한다)으로 사용되는 원고 소유인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구시장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자인 L은 임차한 구시장 건물을 상인들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M시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와 L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 시장 노후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경 임대차기간을 2020. 5. 31.까지로 하되,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현대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A, B, C, E, G, I, J은 L으로부터 구시장 건물 중 별지3 피고별 부동산 목록 ‘부동산 표시’란 기재 해당 점포를 각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들이고, 피고 D, F, H, K은 위 해당 점포를 그 전차인들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특히 피고 E, F과 관련하여, 피고 E은 2015. 9. 7.경 L에 자신이 전차한 해당 점포에 대하여 ‘위 점포에서의 영업을 포기하고 실영업자인 피고 F 명의로 명의변경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F 및 M시장 N 또한 같은 날 L에 ‘피고 F이 위 해당 점포에서의 실영업주’라는 취지의 실영업확인서를 제출한 점, 그런데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신청하여 인용된 해당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209호 의 2016. 4. 27.자 집행조서에 의하면, 피고 E이 그 집행 당시 해당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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