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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3898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단1438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9067호로 피고 B가 피고 C에게 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은 2014. 6. 12.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B는 2004. 10. 26.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현재까지 갱신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본인이 피고 B가 피고 C에게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C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3,200만 원으로 규정되었는데,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은 위 3,200만 원보다 적은 600만 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여전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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