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3778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2900호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청구금액 87,259,39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채무자 C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중 청구금액 87,259,39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만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청구금액을 87,259,398원으로 정한 뒤, 채무자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C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3,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C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3,2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7. 30. '서울 강남구 D, E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30.부터 2015. 10. 29.까지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