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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51734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3778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2900호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청구금액 87,259,39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채무자 C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중 청구금액 87,259,39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만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청구금액을 87,259,398원으로 정한 뒤, 채무자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C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3,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C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3,2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7. 30. '서울 강남구 D, E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30.부터 2015. 10. 29.까지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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