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D, E으로부터 3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 D, E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4. 5. 21. 피고 C,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4. 5. 21.부터 2016. 5. 20.까지(2년)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작성 2015년제24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64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4. 11. “피고 B이 피고 C,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차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만료시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피고 C, D, E 별로 각 33,466,61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피고 C에게 2016. 4. 14., 피고 D에게 2016. 5. 9., 피고 E에게 2016. 4. 19. 각 송달되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호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임차인이고, 그 중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은 3,400만 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C, D, E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5.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 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