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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38873 (1)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6. 13. 피고 C으로부터 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기간 같은 날부터 2014. 6. 12.까지로 정해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2. 8. 1. 및 같은 해

9. 2. 차임 각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청구금액을 313,958,671원으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6.자 2012타채2428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2. 11. 8. 제3채무자인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추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부동산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위 추심금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

나. 판 단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 3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75,000,000원 이하인 임차인은 보증금 중 25,000,000원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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