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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가단57063
건물인도 및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6. 3. 9.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0.부터 2017.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9. 10. 18. 공증인 F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124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타채37766호로 피고 B이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1. 14.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3호는 대구 지역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2,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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