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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14 2018고단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55]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대부로부터 500만 원 등 대부업체들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입금한 계좌가 현재 압류된 상태라 변제가 어렵다. 일단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 대부업체에 근무하던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 준 대출 금원을 변제하면 내 신용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테니 대출을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다음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4.경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00만 원, G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830만 원,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00만 원을 2016. 9. 25.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5,6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465] 피고인은 2018. 7. 6. 21:4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안에서, 피해자 및 위 식당 종업원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시비를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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