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0. 3. 30. 01:20경 부산 동구 범일동 62-5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 2층의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들어 올린 뒤 망을 보고, D, E, F는 셔터문 틈 사이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현대백화점 운영의 베즐리 빵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빵,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3. 2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피해자 I(여, 16세), 피해자 J(여, 1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I과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I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6,000원을 빼앗은 뒤, 같은 날 14:30경 피고인과 E은 피해자들을 같은 구에 있는 K맨션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복부를 수회 차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이비 교통카드 1장을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9. 1.경 부산 부산진구 L에서 D, M으로부터 그들이 훔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남자 반지 2개, 손목시계 줄 1개, 목걸이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E은 위 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9. 4. 13:00경 경북 구미시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