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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1.24 2018노96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각 양형부당)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의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들 이외에 큰 형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하게 된 피해자들 명의의 부동산을 평소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를 장남에게 주겠다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부모인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까지 기다린 후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 등을 불상의 둔기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방법의 잔혹성과 엽기성, 패륜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곧바로 공중목욕탕으로 가서 범행 흔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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