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20. 0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3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고 3번방에서 나가버려 피고인 혼자 남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주점의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걷어 차며,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E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E의 하의를 벗기며,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가는 건들지 마라. 보내주라. 가가 무슨 죄가 있노. 내하고 하자.”라고 설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3번방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 D을 쇼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 D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나는 죽어도 된다. 자는 보내라. 나는 육십이 넘어서 죽어도 된다. 신고 안할테니 어서 나가라.”고 애원을 하자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