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액면금 4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할인하기 위해 J에게 교부하면서 전화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3,400만 원으로 변개하고 이를 피해자 K에게 교부하여 어음 할인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변조하지 않았고 피해자 K를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⑶ 피고인은 2010. 2. 10. 당시 피해자 E,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AB에게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E으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아 이를 AB에게 송금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1,9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없다.
⑷ 피고인이 R BMW 차량을 구입할 당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구입 후 3일 만에 차량에 이상이 생겨 판매 딜러인 X의 지시에 따라 외제차 수리업체에 차량을 인도하였던바, 이후 X가 다른 차로 교환해야 되겠다고 하여 X의 말만 믿고 기다렸고 대출금도 X가 납부하고 있어 대차가 된다고 알고서 위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는 없었다.
⑸ 피고인은 피해자 T 명의로 U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할 당시 피해자를 ‘AE’ 대표로 취임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AE’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법인 대표가 될 수 없었고 대출금 승계도 이루어지 않아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지 못하였을 뿐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