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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141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1세, 남)에게 “토목회사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인을 만들려면 RV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니 차량을 1대 뽑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정도 지나 차량 할부금 및 차량을 모두 정리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목회사 법인 설립 및 차량할부금 등을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E 스포티지 차량을 현대캐피탈 차량담보대출로 구입하여 시가 1,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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