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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가합1013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A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이 2013. 7. 30. 작성한 2013년 증서 제1856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투자일임계약 체결 A은 2009. 3. 20. 피고와 ‘투자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코스닥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일임하고 그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주식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옵션컨설팅전속계약 체결 A은 2011. 12. 1. 피고와 ‘2011. 12. 1.부터 2018. 12. 1.까지 84개월 동안 옵션에 투자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옵션거래에 관한 자문을 받고 피고에게 고정보수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며, 계약해지 시 위약벌 25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옵션컨설팅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투자자문계약 체결 A은 2011. 12. 28. 피고와 ‘2011. 12. 28.부터 2013. 12. 28.까지 24개월 동안 코스닥 주식 등에 투자를 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특정 주식에 대한 추천을 받거나 투자 판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피고에게 고정보수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공정증서 작성 A은 2013. 7.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옵션계약에 포함된 위약벌 약정에 따라 252억 원을 차용금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용금 252억 원, 변제기 2013. 8. 1., 채권자 피고, 채무자 A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3년 작성 증서 제185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A에 대하여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2016회단51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A 본인이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된 이 사건 옵션계약 또는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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