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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1021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643,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8.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투자일임계약 체결 1) A은 2009. 3. 20. 피고와 ‘투자금 50,000,000원, 계약기간 12개월(2009. 3. 20.부터 2010. 3. 2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코스닥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일임하고 그에 따른 성과수수료로 기준 수익률 10% 초과 시 전체 수익의 50%를 지급하는 내용’의 주식투자일임계약(이하 ‘이 사건 일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A은 이 사건 일임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2009. 5. 9.에 20,000,000원, 2009. 6. 25.에 50,000,000원, 2009. 10. 19.에 40,000,000원 각 증액하였다.

나. 주식투자자문계약 체결 A은 2011. 3. 24. 피고와 ‘코스닥 주식 등에 450,000,000원을 투자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24개월(2011. 3. 24.부터 2013. 3. 23.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그 기간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받거나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고에게 고정보수로 월 5,000,000원과 각 종목에 대한 이익 실현 시 수익금의 50% 상당액을 성과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주식투자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옵션거래컨설팅전속계약 체결 A은 2012. 1. 17. 피고와 ‘옵션에 투자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84개월(2012. 1. 1.부터 2019. 1. 1.까지)로 정하여 그 기간 피고로부터 옵션거래에 관한 자문을 받고 고정보수 5,000,000원, 매달 옵션 운영자산의 10% 상당의 고정수수료, 각 종목의 이익 실현 시 수익금의 50% 상당액의 성과수수료, 중도해지 시 위약벌 12,6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옵션거래컨설팅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회생절차개시 A에 대하여 2014. 11. 6. 대전지방법원 2014회단51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A 본인이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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