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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7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1,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0. 피고에게 오산시 C, D 토지 및 지상 판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86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원상회복비용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8,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68100호로 보증금 중 나머지 1,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018. 7.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감정 결과 원상회복비용은 21,451,025원이므로, 그 비용을 공제하면 원고가 반환할 보증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9. 6. 항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함에도 임대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6. 11.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새로운 임차인인 주식회사 E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3,003,963원 상당의 원상회복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003,963원에서 원고가 보증금에서 공제한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48,003,9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전소 판결에서 원상회복비용으로 57,649,87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감정 결과 원상회복비용은 21,451,025원으로 확인되었다.

피고는 21,451,025원에서 원고가 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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