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330883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종료 1) 원고는 2017. 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C아파트 305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2.부터 2019. 2. 11.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 중인 2017. 8.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8. 31.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7. 8.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으로 인한 분쟁 1) 원고는 2017.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온 후, 2017. 8. 31.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 마루바닥, 벽지, 문틀, 천장 등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 견적이 630만 원 이상임을 들어, 원상회복비용으로 60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을 우선 반환해 주되, 파손 부위에 대하여는 피고의 책임으로 원상회복을 마친 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600만 원은 원상회복 관련하여 유보한 채, 나머지 1,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1)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상회복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2017. 9.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