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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31971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8,147,510원 및 그 중 658,147,39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은 2012. 9. 28. 원고와 보증원금 4억 8,450만 원(85% 부분보증), 보증기한 2013. 9. 27.(나중에 2015. 9. 25.로 변경),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그와 같은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를 발급받은 뒤 우리은행에서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제공하였다

(이하 ‘제1신용보증’이라 함). 피고 주식회사 A은 2012. 11. 14. 원고와 보증원금 1억 5,640만 원(85% 부분보증), 보증기한 2013. 11. 14.(나중에 2015. 10. 30.로 변경),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그와 같은 신용보증서(보증번호 G)를 발급받은 뒤 우리은행에서 1억 8,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우리은행에 제공하였다

(이하 ‘제2신용보증’이라 함).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피고 B, 피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1. 28. 우리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자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냈고, 원고는 2015. 7. 23. 우리은행에 제1신용보증에 관하여 498,100,299원을, 제2신용보증에 관하여 160,224,53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제1신용보증에 관하여 대위변제금 498,100,299원 중 2015. 7. 23. 163,268원, 2015. 8. 4. 14,166원을 각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497,922,865원이며, 위 각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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