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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4고단66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꾸미고, 퇴원 직후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9.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런 데 사실은 2012. 6. 2. 퇴원 직후 7일 만에 다시 입원을 한 것이고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에 불과 하며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6. 9.부터 2012. 7. 2.까지 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 자인 그린 손해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 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 손해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미래에 셋생명보험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2. 7. 4.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6,404,1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3. 15.부터 2012.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F 병원에 6회에 걸쳐 총 138일을 허위로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2012. 4. 5. 경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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