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 B, C, E, F, G, H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전 남 고흥군 O에 있는 P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의 입원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입원만 하면 의료 실비와 입원 일당 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굳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명으로 고통을 호소하여 적정기간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잦은 외출과 외박 등으로 정상적인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 16.부터 2012. 2. 10.까지 위 병원에서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 보험사의 ‘ 무( 無) 삼성 리빙 케어 1.3’ 등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 갑상선기능 저하증’ 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외출하여 평소에 하던 농업 및 생선 판매업을 계속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입 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은 다음, 2012. 2. 13. 경 마치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보험금 명목으로 1,6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통증을 과장하여 입원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