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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나1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통신대리점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년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업무를 수탁받아 가입자를 유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정산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대포폰, 명의 도용 가입을 유발하는 행위‘ 등의 부당영업활동을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2014. 6. 18.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외국인 고객 E는 2015. 11. 4. 주식회사 KT에 아는 동생인 F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라.

주식회사 KT는 E가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며 휴대전화 개통사실을 부인하고 통화요금을 연체하자, ㈜C에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통화요금 합계 1,032,750원의 변상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향후 명의도용 등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만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명의자 본인이 직접 내점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개통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명의자 본인이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소홀히 한 채 그 직원으로 하여금 개통신청서 등에 대신 E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하여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변상액 합계 1,03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영업활동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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