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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4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2. 12.경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가 정신이 박약한 상태에서 구직하는 것을 알고 구직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앞, 뒤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임의대로 휴대전화를 개통,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3. 1. 14.경 천안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통신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를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주민등록증 앞, 뒤 사진 출력물을 위 통신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 개설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통신대리점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I, J)를 개통한 다음 그 때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위 휴대전화 2대를 임의대로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 2,441,110원과 단말기 대금 1,500,000원 등 합계 3,941,11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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