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22』 피고인은 2016. 10. 24. 10:40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진 부리에 있는 진부령 유원지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천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28』 피고인은 2008.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1. 23: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감영 길 53-1에 있는 테마 파크 모텔 앞에서부터 윤 씨방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6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4 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 차례는 음주 운전으로도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는 과정에서 2016. 10. 2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영장이 집행되었던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