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089』 피고인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고,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8. 22:45 경 여수시 화장동 무선 주공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 리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1222』 피고인은 2018. 2. 20. 01:40 경 여수시 D 1 층 피해자 E 운영의 F 카페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 소유 현금 입출 금기를 열려고 하던 중 경비시스템의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약식명령 사본 2부 『2018 고단 1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D 1 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