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434』 피고인은 2019. 4. 19. 22:10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상호 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 고단 1222』 피고인은 2019. 9. 10. 09:40 경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 283-2 평화 남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2020 고단 1222]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년에 면허가 취소된 후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였고, 2019 고단 434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 재차 2019 고단 1222 범행을 한 점, 2006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8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19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다시는 위법한 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