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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7노14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K 본부 산하에는 5개의 하위 본부 조직을 두었고, K 본부 책임자를 총괄본부장, 각 하위 본부의 책임자를 본부장이라고 각 불렀다.

따라서 문언 상 ‘K 본부 본부장’ 이 ‘K 본부 소속 본부장 ’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K 본부 본부장 ’으로만 기재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유 사한 본부장 급 임명장을 여러 차례 받았고, 실제로 K 본부에서도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될 목적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인 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산행은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정기적으로 참석해 왔던 산악회 활동의 일환으로, 당시 총선 및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시도의원 및 후보자들이 함께 하여 그 규모가 커진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단지 ‘ 열심히 하겠다’ 는 말 외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봉사활동 동영상을 산행버스 안에서 재생하였다거나 피고인과 무관한 B의 우발적인 언행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정황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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