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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4노143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F이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는데도, 주식회사 F이 다단계 판매조직이 아님을 전제로 주식회사 F의 지역본부장들이었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지역본부인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남서울본부의 본부장(2009.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광진구 H빌딩 5층에 있는 동서울 본부의 본부장(2010. 9.경부터 2011. 8.경까지)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I(대표이사, 12%의 지분 보유), J(총괄본부장, 16%의 지분 보유), K(대표이사, 12%의 지분 보유), L(감사, 16%의 지분 보유), M(부산본부장, 16% 지분 보유), N(서서울본부장, 10% 지분 보유), O(청주본부장 10% 지분 보유)와 함께, 최초 소비자에게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인「P 4종 세트」1세트(396,000원)를 구입하게 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데이 교육(F 각 지역 35개 본부에서 본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1일 교육)이나 Q 교육(Q의 약자로, F 본사, 각 본부에서 연합하여 속리산, 도고, 경주, 용인에서 신규 소비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1박 2일 합숙훈련)을 이수하게 한 후 F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컨설턴트(1단계) 협력사(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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