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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8.23.선고 2017노14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노1433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대건(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E

담당변호사 BA, BB, BC, BD

법무법인 BE

담당변호사 BF, BG, BH, BI, BJ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고합436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K본부 산하에는 5개의 하위 본부 조직을 두었고, K본부 책임자를 총괄본부장, 각 하위 본부의 책임자를 본부장이라고 각 불렀다. 따라서 문언상 'K본부 본부장'이 'K 본부 소속 본부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K본부 본부장'으로만 기재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유사한 본부장급 임명장을 여러 차례 받았고, 실제로 K본부에서도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될 목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사건 산행은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정기적으로 참석해 왔던 산악회 활동의 일환으로, 당시 총선 및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시도의원 및 후보자들이 함께 하여 그 규모가 커진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단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 외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봉사활동 동영상을 산행버스 안에서 재생하였다거나 피고인과 무관한 B의 우발적인 언행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정황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6쪽 5행 내지 제8쪽 16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후보자 홍보물에 '18대 대통령선거 H정당 K본부 본부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나아가 허위사실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K본부는 전 국회의원인 AO을 본부장으로하여 그 하위 조직으로 K 통합본부, L 홍보본부, AP 지원본부, AQ, AR를 두었다. 따라서 'K본부 본부장'이라는 표현은 'K본부 L 홍보본부 본부장' 등의 명칭과는 구별되어 상위 기관의 책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② 후보자 홍보물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단지 'K본부 L 홍보본부 본부 장'이라는 직위보다는 'K본부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더 영향력 있고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홍보물에 'K본부 본부장'이라고 기재할 동기가 충분하다.

③ K본부 내에서는 총괄본부장 외에 다른 하위 조직 본부장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H정당 내에서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반 선거인에게 배포하는 홍보물에 기재하는 명칭은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당시 H정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제상 정확한 공식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④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K본부 L 홍보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이와 유사한 본부장급 임명장을 여럿 받았기 때문에 긴 정식 명칭을 모두 외울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본부 L 홍보본부 본부장'과 그 상위의 'K본부 본부장'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10쪽 20행 내지 제12쪽 15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공소사실과 일부 무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8년경 정치활동을 하기 위하여 0산악회를 조직하였고,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위 산악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 사건 산행의 전반적인 계획과 진행을 담당하였던 V는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H정당 G 당협위원회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4년 0산악회의 연말 산행에 참여한 인원은 40~50명에 불과하였고, 통상적인 산행에도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는 정도인데 반하여, 이 사건 연말 산행에는 5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였다.

② 이 사건 산행에 참석한 인원 중 상당수는 H정당 당원 또는 0산악회의 회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산행을 일반적인 산행으로 알고 참석한 사람들이었다. 그 중 Z, AA, AB, AF 등은 이 사건 산행이 단순한 산악회 모임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단합대회나 선거운동으로 생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Z은 '피고인이 열심히 하겠다,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다. 국회의원 할 것인데 잘 봐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G를 이끌어 갈 A입니다. 4월 13일에 잘 부탁합니 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B은 P에 연고를 둔 사람으로서 G와 P이 같은 선거구일 때부터 피고인과 함께 선거운동을 많이 다니면서 'G, P 국회의원 A 맞죠?'라고 발언해 왔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산행을 마친 후에도 R 식당에서 '시민을 가슴으로 품은 작은 거인 H정당 GP 당협위원장 A 위원장을 소개합니다'라고 단순히 피고인을 소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 G, P 국회의원 A 맞죠?'라고 하면서 참석자들이 피고인의 이름을 연호하도록 유도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소개를 받고 연단 위에 올라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였고, 참석자들이 피고인의 이름을 연호 하는 데 대하여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거나 두 팔로 하트 모양을 만드는 등으로 적극 호응하였다. (6설령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 달라. 국회의원으로 찍어 달라'는 내용으로 직접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산행 당시는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 점, 이 사건 산행에 참석한 사람들이 단순한 산악회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G와 P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이 상당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버스 안이나 휴게소, R 식당 안에서 각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하거나 악수하면서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 4. 13. 선거 때 잘 도와 달라. 열심히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은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홍보물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배부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0일 앞둔 시점에 전파성이 강한 선거홍보물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배부된 홍보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을 가리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대웅

판사이완희

판사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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