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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 108동 2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네 신랑 국적취득을 도와주겠다. 국적취득에 필요하니 7,700만 원을 주면, 6개월 후에 국적을 받게 해 주겠다. 국적이 나오던지, 안 나오던지 간에 돈은 6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적취득을 위한 일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6개월 뒤에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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