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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의 영업장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G에서 'H'이라는 체인점을 운영하려고 점포 임대 계약을 해 놓았는데 보증금 중 잔금이 부족하다. 잔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또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돈을 갚을 때까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명의를 D씨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빌리더라도 임대보증금 완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 차용금 중 일부는 간판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8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F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2000만 원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채무 관련 자료 등 제출) 및 첨부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추후 사정변경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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