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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93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2. 6.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다리 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이 납품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0.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894,3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금전거래 내역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한 투자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의 유인으로 제시한 것은 영업이익 즉, 판매대금의 분배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믿고 투자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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