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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0 2016가단1276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7191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19.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은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함.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인 2006. 3.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6.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그 시효연장을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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