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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판결 범죄일람표1 순번 7번의 당좌수표 1장(액면금 3,000만 원)을 추가로 회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5면 법령의 적용란의 제1행 내지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6, 9 내지 11 기재 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3, 5 내지 11 기재 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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