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고단 2681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과 2017 고단 2878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및 2017 고단 2879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기재 각 수표 발행 당시 각 지급 제시 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였음에도 위 수표들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에 “ 전부 ”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의 이유에는 “ 원심은 L가 대여금 반환을 지체하기 시작한 2017. 5. 20. 이전에 발행된 수표에 대하여는 고의를 부정하여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L의 위와 같은 채무 불이행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수표 부도를 일으킨 계기이고, 수표 부도의 근본 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안이한 태도와 악화된 자금 사정에 있었기에 위와 같은 무죄판단은 사실 오인의 잘못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오인의 잘못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는 데 그치게 하여 양형 부당의 잘못까지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합니다.
”라고 기재하였을 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항소 이유서에도 “ 처벌 불원의사 표명 내지 수표 회수에 따른 공소 기각 부분은 논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항소장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