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66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20] 피고인은 2007. 2. 15.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기업은행 대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E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4. 10. 31.”로 된 위 C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각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617] 피고인은 2008. 11. 18.경 농협은행 대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5경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10.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번 내지 5번, 10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각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930] 피고인은 2007. 2. 15.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기업은행 대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30.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