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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104589
출자지분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청주시 흥덕구 D 1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9. 위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새롭게 음식점(주 메뉴 족발ㆍ보쌈,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출자의무 원고는 2015. 1. 1.부로 인테리어, 테이블 등 37,000,000원을 투자, 시설하고 공동 경영자가 된다(피고들은 위 금액을 인정한다). 2. 현존재산 가치평가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2,500,000원, 시설권리금 미정 현존채무 : 신협(G) 20,000,000원(7% 이자), 20,000,000원(7.5% 이자), 6,749,800원, H 대출 26,000,000원 (대략 현존채무는 이 정도이며 2015. 1. 1.자로 정산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한다. 본 매장의 돌구이판 채무 5,000,000원과 본매장의 F 간판금액 5,000,000원은 수익에서 공동으로 상환한다.) (원고는 위 채무를 인정한다.) 2015. 1.부터는 공동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가게를 매각할 시에는 보증금 40,000,000원, 시실권리금(미정) 등 모든 가게의 재산을 1/3씩 분배한다.

5. 수익은 본 업소의 경비를 제외하고 매월 말일 1/3씩 분배한다.

7. F의 족발, 보쌈 등 요리는 원고가 개발하였고, 레시피는 피고들에게도 비밀로 한다.

원고는 요리의 맛과 품질에 최선을 다한다.

나. 원고는 2015. 1. 5.경부터 인테리어업체 등에게 의뢰하여 위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2015. 2. 초경 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2. 3.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37,000,000원을 실제로 투입하였는지에 관한 증명 자료 제출, 이 사건 음식점의 식재료 조달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분쟁을 겪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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