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2층 부분을 전세금 1억 원, 기간 2016. 11. 13.까지로 정하여 전세를 얻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범위 1, 2층 전부, 존속기간 2015. 11. 13.부터 2016. 11. 13.까지로 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받는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부분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피고를 대리한 D은 원고의 매형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1, 2층 부분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니 함께 시설투자를 하여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E은 피고와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D이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는 바람에 원고가 일단 시설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시설공사에 들어갈 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받은 후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우리들씨엔디(이하 ‘우리들씨엔디’라고 한다)에 인테리어 공사 대금 6,000만 원을, ‘F’를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간판 설치공사 대금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설비 및 집기 내역과 같이 합계 107,614,66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설비와 집기를 마련하여 2015. 12. 말경 이 사건 음식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