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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3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7:3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2 층에서, 술에 취해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순경 E로 하여금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 고 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203호에서 앵글 파이프를 들고 나오다가 위 D, E로부터 위 파이프를 내려놓을 것을 권유 받고 출동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 개새끼야, 씹새끼야. 누가 신고했냐.

네 가 경찰이냐.

신분증 있으면 내놔 봐라. 신고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촬영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자료 캡 쳐 사진 첨부 건)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 관한 처리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성에 비추어 과 형상 일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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