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24: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을 수차례 때렸고,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F지구대까지 피고인과 E을 112 순찰차에 태워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00: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112 순찰차에서 하차 하던 중 갑자기 경사 G에게 “야 씹할놈들아 내가 내 마누라 때렸는데 니네들이 뭐여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G의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다시 오른발로 G가 들고 있는 근무일지를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