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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2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2. 20: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 지인의 차량에 타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차량에 속칭 ‘문콕’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거 차 사주면 되지, 얼마냐 니가 꽃뱀이지 여자냐 ”라고 말하며 갖은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수회 밀치고 발로 같은 사이드미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차량 사이드미러에 흠집이 나게 하고 작동이 어렵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7세)과 경사 피해자 H(4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욕설하는 것을 제지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E)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진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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