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4. 5. 17. 23: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모텔 307호 피해자 I이 묵고 있는 위 방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 J와 성관계 한 사실을 따질 생각으로 위 J가 벨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화로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20.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강릉시 K 빌딩 3 층에 있는 L 공단 강원 동부지사 원장실 및 그 부근에서 피해 자가 위 J 와의 불륜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I의 묵시적 승인 하에 위 방 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으로 보면, 피해자 I이 피고인이 위 방 실에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흥분한 가운데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행위를 하고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