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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6고정465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임대업자이고, 피해자 C(30 세) 은 같은 오피스텔 S 동 3057 호실의 임차인이며, 피해자 D(28 세) 은 같은 오피스텔 S 동 3058 호실의 임차인으로 피해자들은 형제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18 09:00 경 위 오피스텔 S 동 3057 호실에서, 자신이 임대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방 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경 같은 오피스텔 S 동 3058 호실에서, 자신이 임대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방 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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