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6고정465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임대업자이고, 피해자 C(30 세) 은 같은 오피스텔 S 동 3057 호실의 임차인이며, 피해자 D(28 세) 은 같은 오피스텔 S 동 3058 호실의 임차인으로 피해자들은 형제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18 09:00 경 위 오피스텔 S 동 3057 호실에서, 자신이 임대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방 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경 같은 오피스텔 S 동 3058 호실에서, 자신이 임대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방 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