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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9 2017가단4511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2나2341 토지인도 등 사건의 2013. 7. 8.자 조정조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0573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 5.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나2341호로 항소하였는데, 2013. 7.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31.까지 진주시 C 과수원 9,735㎡의 상단부 중 피고가 지정하는 975㎡ 지상 감나무를 수거한 후, 그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납골묘를 설치하는데 협조한다.

2. 피고는 위 토지상에 식재된 감나무 일체 중 제1항의 약정에 따라 수거된 감나무를 제외한 감나무의 소유권이 2021. 12. 31.까지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위 감나무의 식재 등과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과징금 등이 부과될 경우, 납부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 2022. 1. 1.까지 위 토지 중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인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8,760㎡ 지상 감나무 일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나. 4,876,090원 및 2011. 10. 12.부터 위 감나무 수거완료일까지 연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4. 원고는 2014. 1. 1.이후부터 벌초 및 시사를 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벌초 및 시사를 요청하여 원고가 벌초 및 시사를 하게 되면 위 2,000,000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조정조항 제3의 나.

항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인 D 명의의 예금계좌(고객명란의 D 이름 옆에 “B중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3. 12. 29. 3,000,000원, 2014. 1. 27. 5,000,000원, 2014. 12. 30. 2,800,000원 합계 10,8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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