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노25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감나무를 베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감나무 세 그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자신의 집 옆에 심어져 있는 이 사건 감나무를 벨 아무런 이유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인접한 피고인 아들 명의의 밭에 이 사건 감나무로 인하여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감나무의 가지를 친 적이 있다. 2)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감나무의 가지를 베어 왔기에 피고인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감나무의 가지를 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2009. 1.말경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감나무 중 한 그루의 가지를 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감나무를 벤 사실을 알고 바로 자신의 딸인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감나무를 다 베어 놓았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F을 찾아가 이 사건 감나무를 모두 벤 것을 항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감나무를 벤 것을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려 하였으며, 감나무 세 그루를 다시 심어주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4) 피해자는 2000년경부터 뇌질환을 앓고 있었고 2013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으며 이 사건 당시 귀가 어둡긴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