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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3고정2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0:00경 당진시 D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감나무 세 그루로 인하여 자신의 밭에 그늘이 생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F에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F과 함께 기계톱을 이용하여 위 감나무 세 그루를 베고, 이를 F에게 뗄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감나무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수사보고(감나무 사진 제출 및 전화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1. 29.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감나무 세 그루(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 한다)를 모두 베어도 좋다고 말하여 2013. 2. 15. F과 함께 위 나무를 베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자신의 집 옆에 심어져 있는 이 사건 감나무를 벨 아무런 이유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인접한 피고인 아들 명의의 밭에 이 사건 감나무로 인하여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감나무의 가지를 친 적이 있는 점, ②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감나무의 가지를 베어 왔기에 피고인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감나무의 가지를 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2009. 1.말경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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